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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절반 인정

함께 사업하던 배우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이 발생해 법인을 찾은 사례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합당함을 설명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무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함께 사업을 하던 중 여러 갈등으로 이혼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였으며 자녀도 없었기에 빠르게 협의이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마찰이 심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이 창업 시 투자한 금액이 더 많기에 그 비율만큼 자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대리인은 조정이혼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공정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 매출을 포함하여 수익성, 부채, 창업할 때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무적 가치를 환산하였고 함께 출근하여 같이 퇴근한 점, 창업 시 상대방이 더 많은 금전을 투자한 것은 맞으나 이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근무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이혼과 동시에 ‘ 절반에 해당하는 2억 2000만원을 분할하라 ’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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