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폭행]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형사조력무혐의

의뢰인은 화장실 앞에 있던rn거울을 보며 정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화장실을 지나가던 여성과 부딪혔고 이에 기분이 나빠rn상대방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도 같이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구석으로 몰아 압박을 가했는데요 . 압박이rn심해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치며 폭행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rn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둬 상당히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rn폭행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rn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방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0 조 ( 폭행 , 존속폭행 ) ① rn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② rn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1 항 및 제 2 항의rn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중반 여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화장실 앞에 있던rn거울을 보며 정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화장실을 지나가던 여성과 부딪혔고 이에 기분이 나빠rn상대방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도 같이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구석으로 몰아 압박을 가했는데요 . 압박이rn심해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치며 폭행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rn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둬 상당히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rn폭행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rn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방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0 조 ( 폭행 , 존속폭행 ) ① rn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② rn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1 항 및 제 2 항의rn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장실 앞에 있던 거울을 보며 정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을 지나가던 여성과 부딪혔고 이에 기분이 나빠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같이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구석으로 몰아 압박을 가했는데요. 압박이 심해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치며 폭행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둬 상당히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방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연관 콘텐츠

← 업무사례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