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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술 먹고 폭행 저지른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rn중 다른 친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rn얼굴을 강타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도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잔을 상대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 던진 술잔은 상대방의 머리에 맞게 되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가게 CCTV 영상에 의뢰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먼저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rn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 피해자의rn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 ,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는 등 성실한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rn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rn중 다른 친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rn얼굴을 강타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도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잔을 상대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 던진 술잔은 상대방의 머리에 맞게 되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가게 CCTV 영상에 의뢰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먼저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rn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 피해자의rn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 ,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는 등 성실한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rn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다른 친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얼굴을 강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잔을 상대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던진 술잔은 상대방의 머리에 맞게 되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가게 CCTV 영상에 의뢰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는 등 성실한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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