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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기소유예 처분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과 길을 걷던 중 극심한rn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 그러던 중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으로 상대방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rn입혔는데요 .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한 순간에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과 추후 취업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안을 선임한 즉시 양형에 유리할rn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 처음에는rn합의하는 것에 거부 의사를 밝히던 상대방도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에 응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n 이후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rn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연인과 길을 걷던 중 극심한rn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 그러던 중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으로 상대방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rn입혔는데요 .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한 순간에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과 추후 취업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안을 선임한 즉시 양형에 유리할rn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 처음에는rn합의하는 것에 거부 의사를 밝히던 상대방도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에 응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n 이후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rn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길을 걷던 중 극심한 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으로 상대방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는데요.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한 순간에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과 추후 취업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안을 선임한 즉시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하는 것에 거부 의사를 밝히던 상대방도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에 응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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