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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무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고소당한 사건

전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으나 법리에 어긋남을 주장해 무죄를 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었고 화가 나서 “ 창녀촌이나 가라 ”, “ 아저씨들이나 만나라 ”, “ 창년아 ” 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이 이루어진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전체 메시지를 검토했을 때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성기에 대한 비속어를 보냄으로써 이에 응수하고자 보낸 메시지일 뿐 피해자에게 모욕은 주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은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판결문·처분 결과 문서 (개인정보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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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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