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20대 초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여러 번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 효과음이 울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촬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혐의를 피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의 고의성 및 반복성 없이 우발적·일회적으로 행위한 점을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전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