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든 동료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잠에 깊이 빠진 피해자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온라인 상에 유포가 될까 봐 걱정이 돼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인해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했으며 해당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수 있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기에 우선적으로 경찰에 변호인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온라인 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으므로, 담당 변호인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의뢰인의 사과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변호인이 제시한 합의 내용에 동의했으며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합의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촬영물을 이동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핸드폰에만 저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