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에 그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든 여자친구의 몸을 여러 차례 촬영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촬영물이 유출될 시 피해자가 피해가 매우 큰 사안의 경우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힘듭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촬영물은 과거에 삭제되었다는 점을 전하여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전한 의뢰인의 반성문을 본 후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촬영물을 삭제함으로써 유포할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환경을 참작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이 없습니다. ③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현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수법,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3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