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민사지정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

성년후견인 지정에 필요한 부분을 조력하여 후견인 지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은 5년 전 사망하였고 의뢰인도 혼인을 하지 않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령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게 되어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녀로써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마땅하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심판청구서를 통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주었습니다.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NOTICE

추석연휴 상담일정 안내

추석연휴 상담일정 안내를 위한 연락처 및 참고사항 안내 이미지

추석 연휴기간에도(주말·공휴일 포함) 상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방문 전 예약 필수, 긴급 상담 번호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