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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록] 승소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록

민사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법인 사업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품 설치를 위해 피고에게 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견적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에게 위 견적서에 따른 설치에 관한 발주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그러자rn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설치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이체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수 차례 작업을 독촉했으나rn일방적으로 설치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rn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채권이 있다 할 수 있으며 상대는 의뢰인에게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금액을 지급하고 그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6 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록에 이르렀습니다 .

결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rn등재한다 . 채무자는 부당이익금 반환 사건의rn판결이 확정된 후 6 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71 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제 70 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rn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 ( 債務不履行者名簿 ) 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 월rn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다만 , 제61 조 제1 항 단서에 규정된rn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제68 조 제1 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 항 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 1 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제 1 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 1 항제 1 호의rn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 제 1 항제 2 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 제 71 조 (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① 제70 조 의rn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rn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 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법인 사업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품 설치를 위해 피고에게 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견적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위 견적서에 따른 설치에 관한 발주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품 설치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수 차례 작업을 독촉했으나 일방적으로 설치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채권이 있다 할 수 있으며 상대는 의뢰인에게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금액을 지급하고 그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등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결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채무자는 부당이익금 반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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