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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가사상속이혼 성립

집 밖으로 나도는 남편, 독박육아로 이혼에 이른 사례

배우자와 이혼하며 위자료 2천만원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4년rn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지 14년 차에 접어드는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배우자는 결혼 전부터 쭉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사업이 흥행하며 많은 돈을 벌게 되자 배우자는 밖으로 나돌며 돈을 쓰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가정에도 지속적으로 소홀한 모습을 보였으며 외박을 하거나 본인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 혼자 해외여행을 가는 날들도 많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독박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생활비까지 제대로 주지 않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활동과 자녀 케어까지 모두 홀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음을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와 부양 및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일방을 유기한 것을 말합니다. 이 증거자료와 매월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의뢰인에게 조금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한 점과 배우자에게 문제를 개선하고 다시 가정에 충실한 아빠가 되어주길 여러 번 청했음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강조해 의뢰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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