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비율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5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아내는 살림이나 자녀 양육에 관심이 없고 늘 밖으로 나다니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아내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고 집안 살림까지 제대로 하지 않자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같이 살았으니 재산분할을 절반 달라 언급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껏 본인이 축척한 자산 분배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그동안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매우 낮다는 점과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 아이 양육과 내조 등 모든 부분을 의뢰인이 홀로 담당해 온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동안 의뢰인이 작성한 가계부를 제출하였고 혼인할 당시에도 의뢰인이 더 많은 금원을 준비해 온 점을 설명하여 절반의 자산을 분할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8대 2 의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법인 측이 제시한 자료와 변론 내용을 확인한 후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 판단해 8대 2 의 비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