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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찜질방에서 자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고소된 사례

형사조력벌금 1천만 원

의뢰인은 회식을 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잠들어 있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 쪽에 누워 의뢰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렸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업소의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피해자는 만 17세로 외관상으로도 성인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을 마쳤습니다. 기소 결정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②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습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함에 따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회식을 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잠들어 있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 쪽에 누워 의뢰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렸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업소의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피해자는 만 17세로 외관상으로도 성인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을 마쳤습니다. 기소 결정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②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습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함에 따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잠들어 있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 쪽에 누워 의뢰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렸습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업소의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피해자는 만 17세로 외관상으로도 성인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을 마쳤습니다. 기소 결정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조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②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습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함에 따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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