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rn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 이후 곧바로 나와 집으로 향했는데요 . 그렇게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중 준강간 신고를 받았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축하여 모텔 숙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rn있어 자칫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진술을 번복한 점과 일관되지 않은rn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 , CCTV 상의 시간을 확인해 보았을 때 시간 상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기에는rn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점 ,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방의 카드로 결제한 점 등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rn많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rn한 자는 제 297 조 , 297 조의 2 및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rn후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rn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 이후 곧바로 나와 집으로 향했는데요 . 그렇게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중 준강간 신고를 받았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축하여 모텔 숙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rn있어 자칫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진술을 번복한 점과 일관되지 않은rn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 , CCTV 상의 시간을 확인해 보았을 때 시간 상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기에는rn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점 ,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방의 카드로 결제한 점 등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rn많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rn한 자는 제 297 조 , 297 조의 2 및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나와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중 준강간 신고를 받았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축하여 모텔 숙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 있어 자칫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해 걱정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진술을 번복한 점과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 CCTV 상의 시간을 확인해 보았을 때 시간 상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점,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방의 카드로 결제한 점 등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297조의2 및 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