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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50% 인정

조정으로 재산분할 6억 받은 사례

조정이혼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분할 금액의 절반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관계 : -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11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출산 이후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고 이후에도 성격 차이로 트러블이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으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 언급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의 내조를 도왔다는 것과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한 점, 갈등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매입할 당시 상당한 금액을 의뢰인도 지불한 점을 강조해 보았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6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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