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의뢰인 기초사항
6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절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가사 및 자녀의 양육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없어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였는데요. 억울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 사실을 부인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 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절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고소인은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을 처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과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으므로 지문 검사로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 해당 건물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명품 가방을 들고 갈 만큼 큰 가방을 소지하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차림새였다는 점을 통해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