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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가의 가방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은 가사도우미, 불송치 결정

형사조력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가사 및 자녀의 양육을rn도왔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없어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였는데요 . 억울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 사실을 부인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 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절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고소인은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을 처분한 것인지rn알 수 없다는 점과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으므로rn지문 검사로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 , 해당 건물 CCTV 영상을rn보았을 때 명품 가방을 들고 갈 만큼 큰 가방을 소지하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차림새였다는 점을 통해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60 대rn초반 여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가사 및 자녀의 양육을rn도왔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없어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였는데요 . 억울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 사실을 부인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 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절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고소인은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을 처분한 것인지rn알 수 없다는 점과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으므로rn지문 검사로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 , 해당 건물 CCTV 영상을rn보았을 때 명품 가방을 들고 갈 만큼 큰 가방을 소지하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차림새였다는 점을 통해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가사 및 자녀의 양육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없어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였는데요. 억울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 사실을 부인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 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절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고소인은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을 처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과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으므로 지문 검사로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 해당 건물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명품 가방을 들고 갈 만큼 큰 가방을 소지하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차림새였다는 점을 통해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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