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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성립, 50% 인정

재산분할 금액 조정하여 6억 5천만원 분할 받은 사례

조정이혼과 동시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8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배우자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 이혼하는 것 만큼은 참으려고 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 판단이 들어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배우자도 이혼하는 것은 동의하였으나 가정주부로 지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줄 수 없다 이야기하였는데요. 전업주부로써 가사와 양육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재산분할 금액을 받지 못할까 걱정스러웠던 의뢰인은 성지 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두 사람 모두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지속적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의 내조를 도왔음을 자녀 및 지인의 증언과 가계부 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금액으로 6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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