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 명시 신청, 승인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중반 여성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으로 승소하며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 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1.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62조#민사소송법 제187조#민사소송법 제185조#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