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rn : 30 대 중반 여성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rn배우자와 이혼소송으로 승소하며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 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rn제 12 조 , 민사소송법 제 110 조rn제 1 항 , 제 112 조를rn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결과
1.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rn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2.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rn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 62 조 (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rn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rn없거나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 ④제 1 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 채무자에rn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 조 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rn한다 . ⑤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 조 및 제194 조 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⑥제 1 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rn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⑦채권자가 제 6 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 1 항의 결정을rn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⑧제 2 항 및 제 7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⑨채무자는 제 1 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 조 제2 항 및 제189 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으로 승소하며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 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