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 친밀감이 쌓여 직접적으로 만남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rn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 그 후 다음날이 되어 돌연rn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만일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면하기 어려웠는데요 .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적합한 도움을 받고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rn 법률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보았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기 전부터rn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나눈 점과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한 공간에 있었던 점 , 사건이 발생하고 각자rn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낸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rn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를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rn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rn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rn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rn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 1 항부터rn제 6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간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 친밀감이 쌓여 직접적으로 만남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rn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 그 후 다음날이 되어 돌연rn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만일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면하기 어려웠는데요 .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적합한 도움을 받고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rn 법률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보았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기 전부터rn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나눈 점과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한 공간에 있었던 점 , 사건이 발생하고 각자rn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낸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rn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를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rn범한 사람은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rn추행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rn 장애인의 보호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rn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 1 항부터rn제 6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 친밀감이 쌓여 직접적으로 만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음날이 되어 돌연 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만일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면하기 어려웠는데요.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적합한 도움을 받고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보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기 전부터 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나눈 점과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한 공간에 있었던 점, 사건이 발생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낸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