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육자는 엄마였으나, 대리인이 양육 환경 변화를 문제삼아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9년 자녀유무: 8살 남아 현재상황 : 협의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은 9년간 혼인을 유지하였으나 가치관 차이가 심하여 아내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8살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주 양육자가 본인이었으며, 자녀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양육비로 월 1백 5십만 원을 요구하였고 월 1회 면접 교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들을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였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주 양육자가 배우자이고, 자녀와의 친밀감도 배우자가 더욱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의뢰인의 양육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 환경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배우자가 자녀를 직접 키울 시에 바뀌게 될 환경 변화를 검토하였습니다. 자녀는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전학을 원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시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며 의뢰인의 안정적인 경제 능력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기 전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나, 배우자는 그렇지 못하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녀가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전학을 원하고 있음을 전하며 의뢰인이 양육할 시 친 할머니가 보조 양육자로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양육 계획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청구인(아빠)을 양육자로 지정 하였으며, 월 2회 이상의 면접 교섭을 권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소득이 없는 피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월 40만 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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