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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양육자 지정

자녀의 연령이 어림에도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복리적임을 설명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5살 아이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사치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내는 하나뿐인 딸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겠다는 말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지방에 있는 친정에 딸을 맡겨놓기만 하고 정작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하였는데요. 심지어 자녀를 만나러 가는 횟수도 달에 1~2회 정도로 자주 만남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처가에 방문하여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와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양육권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계획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을 담당한 변호사는 엄마가 딸을 데려가 친정에만 맡겨놓고 아이를 가끔 보러 간 점에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이유에서 엄마인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할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과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양육을 할 경우 기존의 환경과 달라지지 않는 점,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요건이 상대방보다 더욱 유리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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