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개월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로서 5천만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본 대리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내역을 검토 받다가 배우자가 최근에 부모님의 명의인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여 총 8천만 원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재산분할 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불륜 사실이 드러난 이후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이체한 현금 8천만 원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식으로서 부양 목적으로 용돈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월급과 인센티브를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해당 현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가정 법원 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현금 8천만 원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개월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로서 5천만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본 대리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내역을 검토 받다가 배우자가 최근에 부모님의 명의인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여 총 8천만 원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재산분할 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불륜 사실이 드러난 이후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이체한 현금 8천만 원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식으로서 부양 목적으로 용돈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월급과 인센티브를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해당 현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현금 8천만 원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