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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수리 결정

이혼한 친모 사망 후 친권자 지정하여 상속을 포기한 사례

이혼 후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으나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상속포기 신청하여 수리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10세 이하 현재상황 : 양육권 및 친권자 사망 후 선순위 상속권자가 됨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혼 후 어머니 쪽에서 의뢰인을 양육하였습니다. 이후 양육권자이자 친권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여 의뢰인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법적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지정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속 문제로 후순위 상속인과 의뢰인의 아버지 간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동생분이 의뢰인의 상속 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족 간 다툼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는 자는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을 의뢰인을 위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성숙할 때까지 양육을 원하는 친부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았으며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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