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천만원 청구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출장이 잦은 탓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래 일정보다 업무가 빨리 끝나자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안에서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외도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큰 분노를 느꼈던 의뢰인 이혼을 잠시 고민했으나 아직 어린 자녀를 생각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당시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녹음한 부분과 블랙박스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만나온 기간이 상당히 길며 부정행위의 정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유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판시하였습니다.


![[칼럼] 급여통장이 압류됐다면…월급은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_next/image?url=https%3A%2F%2Fcdn.sanity.io%2Fimages%2Fve76bnjm%2Fproduction%2F5c574bd3b0f8121d98ba15bfc4cda26a7caa5f81-864x540.jpg%3Ffm%3Dwebp%26q%3D80%26w%3D1200%26fit%3Dmax&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