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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재범&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고

형사조력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1 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 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rn상태에서 다시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주행하던 중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경찰이rn호흡측정을 요청하자 여러 차례 거부하는 것을 모자라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 이 일로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rn혐의를 받게 되어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자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을rn선고받게 될 시 직장에서도 해고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rn모두 확인한 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 술을 마시고 주행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과 혐의를 받게 된 날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 위해 봉사활동을rn하고 있는 점 , 다시금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기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rn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을rn받게 될 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정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결과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n있는 사람으로서 제 44 조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rn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행하던 중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청하자 여러 차례 거부하는 것을 모자라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일로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어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자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직장에서도 해고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사건이 발생한 당일 술을 마시고 주행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과 혐의를 받게 된 날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다시금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기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정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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