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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동일 범죄 전력이 1회,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일 범죄 전력이 1회 있었으나 여러 사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음주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주행거리는 2km 로 길지 않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하여 해당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단순 음주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풀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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