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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 ­­

형사조력벌금 500만원

의뢰인은 3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지인과 술을rn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rn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것을 심히 걱정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벌금형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을rn조력했습니다 . 정상 참작 자료를 요청한 후 해당 내용을 피력하였으며 ,rn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 로 매우 낮다는 점과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다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퇴직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1 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재범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3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지인과 술을rn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rn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것을 심히 걱정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벌금형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을rn조력했습니다 . 정상 참작 자료를 요청한 후 해당 내용을 피력하였으며 ,rn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 로 매우 낮다는 점과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다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퇴직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음주운전재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것을 심히 걱정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벌금형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정상 참작 자료를 요청한 후 해당 내용을 피력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로 매우 낮다는 점과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퇴직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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