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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재판을 앞두고 운전자폭행으로 선임한 사례, 최종 집행유예 판결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6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를rn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를rn마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 택시기사와 목적지에 관해 이야기하던rn중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작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rn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까지 마친rn상태였으며 재판을 앞두고 법인에 방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SZP 솔루션 법률 상담을 통해 수집한 양형 자료를rn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먼저 술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rn위하여 금주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 다짐한 점 , 의뢰인의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투병하고 있어 자신이rn부양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하여 주길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

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n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rn 운행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rn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rn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rn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기사와 목적지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작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재판을 앞두고 법인에 방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SZP 솔루션

법률 상담을 통해 수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먼저 술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주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 다짐한 점, 의뢰인의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투병하고 있어 자신이 부양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하여 주길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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