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에 해당하는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운전자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요금을 지불하려 하니 금액이 부족하다는 멘트가 나왔고 이 부분에서 버스기사에게 양해를 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버스기사는 버스에서 하차하라며 고함을 쳤고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정차 중인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내뱉음과 동시에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가법에 해당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가볍다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수사업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