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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버스기사를 폭행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rn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 요금을 지불하려 하니 금액이 부족하다는 멘트가 나왔고 이 부분에서rn버스기사에게 양해를 구하였는데요 . 그러나 버스기사는 버스에서 하차하라며 고함을 쳤고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rn정차 중인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내뱉음과 동시에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가법에 해당하여rn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가볍다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점 , 동종rn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rn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rn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rn징역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40 대 후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rn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 요금을 지불하려 하니 금액이 부족하다는 멘트가 나왔고 이 부분에서rn버스기사에게 양해를 구하였는데요 . 그러나 버스기사는 버스에서 하차하라며 고함을 쳤고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rn정차 중인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내뱉음과 동시에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가법에 해당하여rn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가볍다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점 , 동종rn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rn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rn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하고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rn징역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요금을 지불하려 하니 금액이 부족하다는 멘트가 나왔고 이 부분에서 버스기사에게 양해를 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버스기사는 버스에서 하차하라며 고함을 쳤고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정차 중인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내뱉음과 동시에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가법에 해당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폭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가볍다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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