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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양육권/친권승소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 인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

승소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인에게 경제권이 없었고 적지 않은 채무도 있어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겼는데요. 이후 매달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보냈음에도 그 돈을 자녀 양육이 아닌 본인에게 사용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양육자를 변경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다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양육자 변경을 위하여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일정한 직장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 당시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는 말과 달리 방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에게 청구인 (의뢰인) 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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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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