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20만원 -> 양육비 60만원 증액 성공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혼할 당시 상대방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해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었습 니다. 양육비는 월 20만원을 전달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소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반 년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의 금원이 필요한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기존 양육비에서 3배를 증액하여 월 60만원의 금액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급하라 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