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모두 받아냄과 동시에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의뢰인 기초사항
여, 20대 중반 자녀유무: 1명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할 당시 매달 rn50만원의 양육비를 전달하겠다 언급했지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친정에서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양육비는 부담으로 여겨졌는데요. 의뢰인은 이 부담을 줄여보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소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모로써의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고 이전에 정해진 것과 같이 매달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