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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매]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에게 걸려들었는데요 . 그럼에도 미성년자와rn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직접 만남을rn시도하였으므로 법적 처벌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직접적인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n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rn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에게 걸려들었는데요 . 그럼에도 미성년자와rn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직접 만남을rn시도하였으므로 법적 처벌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직접적인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n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에게 걸려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직접 만남을 시도하였으므로 법적 처벌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직접적인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n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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