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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매] 업체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한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의뢰인은 애인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rn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인을 소개할 당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 언급하였고 해당 학교rn학생증도 보여줬기에 큰 의심없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몇달 후 해당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rn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rn하여 처벌받을 것을 심히 걱정한 의뢰인은 해답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업체와 연락한 정황과 대금을 전달한rn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애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이 본인이 성인이라 언급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rn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과 20 대의 어린rn나이라는 점 ,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수사에rn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후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애인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rn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인을 소개할 당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 언급하였고 해당 학교rn학생증도 보여줬기에 큰 의심없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몇달 후 해당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rn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rn하여 처벌받을 것을 심히 걱정한 의뢰인은 해답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업체와 연락한 정황과 대금을 전달한rn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애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이 본인이 성인이라 언급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rn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과 20 대의 어린rn나이라는 점 ,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수사에rn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rn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애인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소개할 당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 언급하였고 해당 학교 학생증도 보여줬기에 큰 의심없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몇달 후 해당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처벌받을 것을 심히 걱정한 의뢰인은 해답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업체와 연락한 정황과 대금을 전달한 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애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이 본인이 성인이라 언급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과 20대의 어린 나이라는 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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