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약 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했습니다 . 또한 청소년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 3 자에게rn여러 차례 제공했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도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2 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rn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아동 · 청소년 이용rn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협박과 강요를 행사한 일당과 같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rn 의뢰인이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제 3 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범행 사실을rn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변론에rn따른 내용을 참작해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 년 6 개월을rn선고했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rn아동 · 청소년 관련rn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 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범죄에 이용된 디지털 기기를 몰수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rn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rn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rn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rn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⑥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rn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남성 , 30 대rn후반 , 아청법 위반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rn제작 · 배포등 )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약 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했습니다 . 또한 청소년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 3 자에게rn여러 차례 제공했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도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2 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rn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아동 · 청소년 이용rn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협박과 강요를 행사한 일당과 같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rn 의뢰인이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제 3 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범행 사실을rn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변론에rn따른 내용을 참작해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 년 6 개월을rn선고했습니다 . 그리고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rn아동 · 청소년 관련rn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 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범죄에 이용된 디지털 기기를 몰수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rn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rn등 )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rn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rn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6.2> ⑥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rn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음란물배포 #징역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아청법 위반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약 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3자에게 여러 차례 제공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협박과 강요를 행사한 일당과 같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해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범죄에 이용된 디지털 기기를 몰수했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청법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 소지 및 배포 사례 썸네일](https://cdn.sanity.io/images/ve76bnjm/production/7e27a4874d7ebf552920d236e1391fef709870db-900x126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