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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성매수)] 만 17세인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 아청법 위반(성매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됐고,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신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고, 그 결과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할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SNS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을 매수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언대로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②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처했으나 변론 내용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중반

피의사실 : 아청법 위반(성매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본 사건의 피해자를 알게 됐고,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신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고, 그 결과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할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SNS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을 매수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언대로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②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처했으나 변론 내용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5.19, 2020.12.8>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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