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rn미성년자와 직접 만난 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송치되자rn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접촉한rn것 뿐만 아니라 홀로 경찰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rn제출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 청소년에 대한rn강간 , 강제추행 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rn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법위반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rn미성년자와 직접 만난 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송치되자rn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접촉한rn것 뿐만 아니라 홀로 경찰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rn제출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 청소년에 대한rn강간 , 강제추행 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rn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 범한rn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법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직접 만난 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송치되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접촉한 것 뿐만 아니라 홀로 경찰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