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 복리적임을 소명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2년 전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 후 무분별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사치하는 것을 좋아라 하였고 이 문제로 싸움이 시작되는 날에는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부부관계가 점차 나빠졌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양육권과 친권 만큼은 본인이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랜 시간 전부터 잦은 가출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 없이 방치해왔다는 것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의 경제력이 더 안정적이며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도 갖춘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 모두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