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한 금액 모두 인용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원고는 A 와 10년 전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며 최근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피고는 A 를 직장 동료 사이로 우연히 만나 이성적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A 와 숙박업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A 를 알게 된 직후부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A 의 교제행위는 부정행위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A 와 피고 사이의 교제경위와 기간, 확인된 부정행위의 내용,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현재 피고와 A 가 관계를 정리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000,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판단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0월 0일부터 2024년 0월 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3%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