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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민사승소

상대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3분의 1 감액

전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보다 3분의 1더 감액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9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전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본인의 기여도가 50% 라 주장하였으나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며,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다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보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이유는 아내의 외도라는 점과 그럼에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한 점, 가정에 필요한 경제활동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도 무심한 모습을 자주 보인 점을 바탕으로 상대 측이 주장하는 기여도가 잘못됐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3분의 1 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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