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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최종 무죄

형사조력무죄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근무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rn 의뢰인은 20 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휴학한 뒤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의rn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매우 단순하여 어렵지 않게 일하던 중 추가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더 받을 수rn있다는 말에 지시 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종이가방을 건네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한 번 더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자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rn 이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 직접 출석해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해당 물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력서를 등록하고 면접까지 진행하였기에 큰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평소와 같이 일하던rn중 추가 업무를 맡아 운반하게 된 것이라는 점 , 해당 회사를 입사할 당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등 일반적인 입사 과정을 거친 점 , 의심하게 된 그 즉시 회사를 퇴사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rn이 사실을 신고한 점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전혀 없고 본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무죄 2

주요 쟁점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근무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rn 의뢰인은 20 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휴학한 뒤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의rn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매우 단순하여 어렵지 않게 일하던 중 추가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더 받을 수rn있다는 말에 지시 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종이가방을 건네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한 번 더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자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rn 이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 직접 출석해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해당 물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력서를 등록하고 면접까지 진행하였기에 큰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평소와 같이 일하던rn중 추가 업무를 맡아 운반하게 된 것이라는 점 , 해당 회사를 입사할 당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등 일반적인 입사 과정을 거친 점 , 의심하게 된 그 즉시 회사를 퇴사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rn이 사실을 신고한 점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전혀 없고 본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무죄

 2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근무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휴학한 뒤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매우 단순하여 어렵지 않게 일하던 중 추가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지시 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종이가방을 건네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한 번 더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자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 직접 출석해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해당 물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력서를 등록하고 면접까지 진행하였기에 큰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평소와 같이 일하던 중 추가 업무를 맡아 운반하게 된 것이라는 점, 해당 회사를 입사할 당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등 일반적인 입사 과정을 거친 점, 의심하게 된 그 즉시 회사를 퇴사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이 사실을 신고한 점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전혀 없고 본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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