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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특경법 위반-사기등] 원청에서 범행을 저질러 용역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를 받은 사례

형사조력혐의없음

의뢰인은 주식회사 ○ ○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자금 소진으로 직위를 내려놓았고 다른 이에게 모든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 ○ 으로부터 기술 담당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과 플랫폼 개발 용역을 부탁 받았습니다. 이때 기술 담당자로서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플랫폼 개발 업무에만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주식회사 ○ ○이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고소를 받으면서 의뢰인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식회사 ○ ○ 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회사 ○ ○과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자이나, 고소인들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시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률 분쟁이 유발된 주식회사 ○ ○과 의뢰인은 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고 의뢰인은 사기 건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은 주식회사 ○ ○ 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일찍이 다른 이에게 지분을 넘겼으나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주식회사 ○ ○의 주요 임원으로 오인한 배경에는 의뢰인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는 홍보성 기사가 발행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회사 ○ ○ 에서 이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개업하여 용역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주식회사 ○ ○에서 실질적인 기술 담당자는 아니었으며, 플랫폼 개발 업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③ 고소인들이 의뢰인이 관련자인 것처럼 알고 있으나, 이는 플랫폼 홍보성 기사로 인하여 오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임원이 아닙니다. 5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남, 4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주식회사 ○ ○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자금 소진으로 직위를 내려놓았고 다른 이에게 모든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 ○ 으로부터 기술 담당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과 플랫폼 개발 용역을 부탁 받았습니다. 이때 기술 담당자로서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플랫폼 개발 업무에만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주식회사 ○ ○이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고소를 받으면서 의뢰인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식회사 ○ ○ 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회사 ○ ○과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자이나, 고소인들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시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률 분쟁이 유발된 주식회사 ○ ○과 의뢰인은 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고 의뢰인은 사기 건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은 주식회사 ○ ○ 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일찍이 다른 이에게 지분을 넘겼으나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주식회사 ○ ○의 주요 임원으로 오인한 배경에는 의뢰인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는 홍보성 기사가 발행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회사 ○ ○ 에서 이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개업하여 용역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주식회사 ○ ○에서 실질적인 기술 담당자는 아니었으며, 플랫폼 개발 업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③ 고소인들이 의뢰인이 관련자인 것처럼 알고 있으나, 이는 플랫폼 홍보성 기사로 인하여 오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임원이 아닙니다. 5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연혁판례문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자금 소진으로 직위를 내려놓았고 다른 이에게 모든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으로부터 기술 담당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과 플랫폼 개발 용역을 부탁 받았습니다. 이때 기술 담당자로서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플랫폼 개발 업무에만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주식회사○○이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고소를 받으면서 의뢰인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식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회사○○과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자이나, 고소인들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시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률 분쟁이 유발된 주식회사 ○○과 의뢰인은 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고 의뢰인은 사기 건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은 주식회사 ○○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일찍이 다른 이에게 지분을 넘겼으나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주식회사 ○○의 주요 임원으로 오인한 배경에는 의뢰인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는 홍보성 기사가 발행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회사 ○○에서 이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개업하여 용역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인 기술 담당자는 아니었으며, 플랫폼 개발 업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③ 고소인들이 의뢰인이 관련자인 것처럼 알고 있으나, 이는 플랫폼 홍보성 기사로 인하여 오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임원이 아닙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연혁판례문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출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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