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행이 발생되어 용역 업체 대표인 의뢰인도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 ○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자금 소진으로 직위를 내려놓았고 다른 이에게 모든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 ○ 으로부터 기술 담당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과 플랫폼 개발 용역을 부탁 받았습니다. 이때 기술 담당자로서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플랫폼 개발 업무에만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주식회사 ○ ○이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고소를 받으면서 의뢰인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식회사 ○ ○ 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회사 ○ ○과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자이나, 고소인들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시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률 분쟁이 유발된 주식회사 ○ ○과 의뢰인은 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고 의뢰인은 사기 건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은 주식회사 ○ ○ 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일찍이 다른 이에게 지분을 넘겼으나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주식회사 ○ ○의 주요 임원으로 오인한 배경에는 의뢰인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는 홍보성 기사가 발행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회사 ○ ○ 에서 이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개업하여 용역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주식회사 ○ ○에서 실질적인 기술 담당자는 아니었으며, 플랫폼 개발 업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③ 고소인들이 의뢰인이 관련자인 것처럼 알고 있으나, 이는 플랫폼 홍보성 기사로 인하여 오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임원이 아닙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