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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혐의없음

[특경법 위반-사기등] 원청에서 범행을 저질러 용역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를 받은 사례

원청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행이 발생되어 용역 업체 대표인 의뢰인도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 ○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자금 소진으로 직위를 내려놓았고 다른 이에게 모든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 ○ 으로부터 기술 담당자가 되어 달라는 요청과 플랫폼 개발 용역을 부탁 받았습니다. 이때 기술 담당자로서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플랫폼 개발 업무에만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주식회사 ○ ○이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고소를 받으면서 의뢰인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식회사 ○ ○ 에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식회사 ○ ○과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자이나, 고소인들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시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률 분쟁이 유발된 주식회사 ○ ○과 의뢰인은 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고 의뢰인은 사기 건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은 주식회사 ○ ○ 의 이사직에 잠시 있었으나 일찍이 다른 이에게 지분을 넘겼으나 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주식회사 ○ ○의 주요 임원으로 오인한 배경에는 의뢰인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는 홍보성 기사가 발행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주식회사 ○ ○ 에서 이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개업하여 용역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은 주식회사 ○ ○에서 실질적인 기술 담당자는 아니었으며, 플랫폼 개발 업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③ 고소인들이 의뢰인이 관련자인 것처럼 알고 있으나, 이는 플랫폼 홍보성 기사로 인하여 오인한 것으로 의뢰인은 임원이 아닙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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