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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양육권/친권승소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양육권 변경 소송 제기

기존 양육자가 아닌 본인에게 양육자 지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4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 14년 동안 혼인생활을 함께 했고 성격차이로 3년 전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딸은 의뢰인에게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본인이 먼저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싶다 주장한 점과 이혼 후 사업을 시작하며 적지 않은 금액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현재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이 적은 점, 자녀와 의뢰인의 성별이 동일한 점을 들어 전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본 법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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