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기혼자를 만나 상간 소송에 피소되었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30대 중반 현재상황 : 별거 중인 기혼자와 만남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A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A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A 씨가 별거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혼 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청산할 것이라는 A 씨의 말을 믿고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지 4개월 만에 A 씨의 배우자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A 씨와 의뢰인이 만남을 가진 것은 A 씨와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이후라는 전제 하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원고와 A 씨가 최근 부부의 재결합을 위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의뢰인과 A 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변론 방향을 바꾸어 A 씨가 원고와 재결합 예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의뢰인과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A 씨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믿고 관계를 가졌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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