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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양육권/친권월 60만원

배우자와 양육비 합의가 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8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자 더 늦기 전 이혼하기 원했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혼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도 동의하였으나 양육비 부분에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저희 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곧 학교에 입학하는 사건본인을 생각했을 때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 생각하나 상대방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언급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합당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대리인은 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저희 측이 주장하는 금액이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양육비 금액만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조정 끝에 원고인 의뢰인 측의 주장에 따라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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