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 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rn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아청법 위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 사유를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 초범이라는rn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rn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아청법 위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 사유를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 초범이라는rn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아청법 위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 사유를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