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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고등학생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 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형사조력집행유예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숙식을rn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 이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 숙식 제공과 대금을 지급한rn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rn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rn이는 약 10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동일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rn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1 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숙식을rn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 이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 숙식 제공과 대금을 지급한rn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rn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rn이는 약 10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동일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숙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 숙식 제공과 대금을 지급한 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약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일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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