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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rn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연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rn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rn점에서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 그러나rn피해자의 보호자는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여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rn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rn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rn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2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rn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연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rn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rn점에서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 그러나rn피해자의 보호자는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여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rn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rn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rn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는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여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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