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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음주운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

[무혐의]음주운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 썸네일
형사조력무혐의

도로교통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 께서는 약 10 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 경찰조사단계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중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 3 사건해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 같인 장소에서 시운전을 해보고 CCTV 를 확보하는 등의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고 , 기타 음주운전을 부인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및 증거 , 그리고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5 참고조문 도로교통법 제 44 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 제 45 조 , 제 47 조 , 제 9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및 제 148 조의 2 에서 같다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 1 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사건 개요

혈줄알코올농도 : 0.04% 의뢰인 직업 : 제약회사 영업직 2

주요 쟁점

도로교통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 께서는 약 10 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 경찰조사단계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중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 3 사건해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 같인 장소에서 시운전을 해보고 CCTV 를 확보하는 등의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고 , 기타 음주운전을 부인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및 증거 , 그리고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5 참고조문 도로교통법 제 44 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 제 45 조 , 제 47 조 , 제 9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및 제 148 조의 2 에서 같다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 1 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운전 #무혐의 #무죄 #음주

 1  기초사항

혈줄알코올농도 : 0.04%

의뢰인 직업 : 제약회사 영업직

 2  사건개요

도로교통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께서는 약 10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경찰조사단계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중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해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같인 장소에서 시운전을 해보고 CCTV를 확보하는 등의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고, 기타 음주운전을 부인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및 증거, 그리고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참고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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