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혈줄알코올농도 : 0.04% 의뢰인 직업 : 제약회사 영업직
사건 개요
도로교통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께서는 약 10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어, 경찰조사단계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둘을 둔 가장으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는 중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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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및 증거, 그리고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같인 장소에서 시운전을 해보고 CCTV 를 확보하는 등의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고, 기타 음주운전을 부인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