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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60% 인정

맞벌이 부부, 조정으로 재산분할한 사례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재산분할 60%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맞벌이하며 가정을 꾸려왔으나 잦은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우자 역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였고 의뢰인도 정당한 몫을 요구하며 양 측 모두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본 사례의 경우 재산의 종류가 다양했으며 사업체 지분까지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우선 재산목록과 평가서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동안 축척된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가사와 경제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하였다는 점과 재산형성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상대방과의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중재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실질적 합의를 위한 유연한 자세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여 총 자산의 60% 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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